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아른바 노란봉투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돼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에 따른 개별 조합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6~7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조선하청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를 내걸고 파업을 벌여 전 국민의 이목을 끌었고 노조법 개정도 힘을 받았다. 결국 그해 1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12월 윤 대통령에 의해 거부됐고, 재의결에서 3분의 2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올해 6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다시 추진됐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이 참여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양대 노총과 14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본격적인 입법운동을 펼쳤다.
노조법 개정안은 마침내 지난 8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에 의해 다시 거부되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 없는 일방적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 노조법 개정안은 9월 본회의에서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됐지만 노조법 개정안 이슈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대 노동뉴스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대목은 하청노동자를 비롯한 노동계의 숙원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양대 노총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7가지 입법과제에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이들은 “핵심 입법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입법과제를 선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세 번째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초기업교섭 제도화는 마찬가지로 노조법을 고쳐 직능단체를 사용자단체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일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면서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과 초기업교섭 제도화·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등 3대 노동입법을 실현하는 데 전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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