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아리셀 참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뒤 최악의 참사다. 숱한 징후에도 이윤만 밝힌 경영진은 안전을 도외시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불법파견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아리셀 참사는 6월24일 발생했다. 화성 전곡산업단지에 위치한 아리셀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사망했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18명이 이주노동자였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에 따르면 아리셀은 군납비리를 자행하다 적발되자 밀린 납품량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이주노동자를 불법파견 받아썼고, 이 과정에서 안전을 도외시해 참사가 났다.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아리셀은 2021년 12월 군과 리튬전지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테스트용 수검전지를 별도 제작했고, 국방기술품질원이 성능 테스트를 위해 무작위로 지정해 봉인한 시료전지와 바꿔치기했다. 4월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납품을 중단하고 품질검사를 다시 실시했다. 5월부터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매일 70만7천169원씩 부과받자 무리한 생산에 돌입했다. 구속된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매일 전지 5천개 생산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정하고 대규모로 이주노동자를 불법파견 받았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제조과정에서 발열 현상이 발생했지만 생산을 멈추지 않았다. 참사 직전인 6월22일에도 전지가 발열해 폭발했지만 무시했다. 이 결과 6월24일 오전 9시19분 아리셀 공장 3동에서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

아리셀은 비상구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정규직이 아니면 출입이 가능한 ID카드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의 피해를 키웠다. 일반 소화기로 리튬 화재를 진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교육하지 않아 다수의 노동자가 소화기를 들고 진화를 시도하다 죽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참사 직후 고개를 숙였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다. 아리셀 모기업인 에스코넥 대표도 겸했던 박순관 대표는 구속 직전 에스코넥 대표직을 사임했다. 에스코넥 역시 아리셀과 마찬가지로 불법파견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리셀 참사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리튬전지 제조공정의 불안전성 문제를 부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재판은 지속됐고 리튬 취급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은 공염불이 됐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