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하는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들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겨냥한다. 다만 거센 논란이 뒤따른다.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철강산업 위기에 대응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19일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주요 내용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전략산업 지정 △녹색철강기술 지원 및 전환 촉진 △불공정 무역 대응 △산업구조조정 및 인력 양성 등이다.
50년 만에 귀환한 철강법, 국가계획 세운다
눈여겨볼 대목은 국가계획 수립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두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중공업 부흥을 위해 시행됐던 1970년대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철강산업을 위한 산업정책이 반세기 만에 다시 등장한 셈이다.
철강산업은 지속하는 국내 건설산업 위축과 미국·유럽의 관세 확대로 위기가 가중하고 있다. 여기에 책임 있는 탄소중립 요구도 커지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K스틸법은 탄소감축 방안은 부실하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조성되고 있다.
꺼진 불도 다시? 야당 또 “주 52시간 적용 제외”
K스틸법과 비교하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은 더욱 갈등이 깊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예외를 거세한 반도체특별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간이 지나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또다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요구가 나오고 있다.
노동시간 적용 제외를 뺀 조항에 대해서도 진보성향 환경·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크다. 특히 전력과 용수 공급을 국가가 보증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민간기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국가와 사회의 자원을 끌어다 쓰냐는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공급할 용수가 실재하지 않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K스틸법과 비교하면 사회적 관심과 노동시간 특례를 둔 쟁점이 커 당분간 논쟁이 예상된다.
여수 넘어 대산 번진 석유화학 위기
또 다른 산업법안은 석유화학업계 지원법안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유화학지원법)이다. 19일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거쳐 K스틸법과 마찬가지로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중국발 석유화학제품 공급과잉에 따라 위축한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다만 석유화학산업은 특별법안 지원 내용보다 정부와 석유화학업계 대기업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 자구책에 더 이목이 쏠린다. 연말까지 민간기업이 자구책을 내고,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정책을 펴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눈치보기를 하면서 설비 구조조정을 꺼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석유화학산업 위기는 여수를 시작으로 최근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로 이미 번졌다. 정부는 대산산단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