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지만 인상률이 역대 두번째로 낮은 데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해 그 의미가 퇴색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천860원)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 1.7%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탓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2021년 적용 인상률(1.5%)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이다. 재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대에 들어선 것을 두고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데 반해,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인상률만큼이나 화두가 된 것은 도급제 노동자 적용 여부였다.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수십 년간 잠자던 법 5조3항에 대한 논의를 처음 시작했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1차 전원회의에서부터 배달라이더를 비롯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할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가 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에서 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노동계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다만 올해 심의에서 관련 자료 부족을 이유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업종별 구분(차등) 여부도 뜨거운 쟁점이 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돌봄서비스업에 외국인력을 허용하고 이 업종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어느 때보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표결 결과 차등적용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구분 적용 안건은 부결됐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돼 왔다. 지난달 노동부는 노동계를 배제한 채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와 사전 공감대 없이 연구회를 결성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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