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전면 개편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사업주 이중신고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인데 현장 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노동자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보수로 변경되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정보를 연계해 누락된 노동자를 매월 파악하고 가입시킬 수 있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적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노동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사업주는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정보를 활용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동일한 노동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구직급여 산정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노동부는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 노동자 실직시 생계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