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HJ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25일 HJ중공업 전국 시공현장 가운데 주요 공정 진행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29개소 및 본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타워 붕괴사고로 9명이 매몰돼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해체공사는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았고, HJ중공업이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에 하청을 줬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점검하는 등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정·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도 이날부터 4주간 전국의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곳을 대상으로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철거작업 계획서 작성 및 작업자에 대한 교육 △작업지휘자 지정 △해체작업 설계도서 준수 여부같이 철거공사시 예견되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등을 확인한다. 법령 위반사항은 시정지시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서 본 것처럼 건설공사 붕괴사고는 다수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재해로 계획·설계·시공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며 “동일한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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