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 23일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중고령층은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 경향이 우세하고, 정년퇴직과 재고용은 낮은 수준이다. 조기퇴직과 고용불안은 노후준비 부족과 노인빈곤으로 이어진다.

지난 두 차례(1998년, 2008년)의 연금개혁 결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고, 소득대체율은 70%에서 40%로 감소했다. 2013년 법정정년이 60세로 의무화했지만 연금수급연령과 법정정년·조기퇴직 간 소득공백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후 정년연장 논의에 불을 붙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1년 임기의 의제별협의체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다른 정부·지자체 공무직으로도 정년연장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국회에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 등을 고려해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노사 입장은 첨예하다.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은 연금수급연령과 법정정년 일치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65세 법정 정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부터 우선 시행 후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경총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강행돼 조기퇴직이 증가했고, 고용연장 부담이 컸던 기업을 중심으로 청년고용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 노력 의무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정년연장 논의 역시 ‘시계제로’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를 포함한 모든 정부위원회 논의에 불참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다만 정년연장 등 시급한 노동의제에 대한 토론회나 간담회 같은 논의는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면서 국정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노총이 언제 경사노위에 복귀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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