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 갈등이 깊어지며 노조가 파업 채비에 나섰다. 노사는 노조설립 이후 노동위원회 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 나서야 겨우 교섭테이블에 앉았지만 사측이 ‘교섭에는 응하나 요구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와 GGM사측 간 쟁의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달 노사 협상 결렬로 13일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19일 1차 조정회의 이후 23일 2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양측 이견만 확인한 채 입장차를 좁히지 했다.
노조 “노조활동도 회사 승인 받으라니”
사측 “교섭하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어”
GGM 노사는 지난 10월25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뒤 두 달 가까이 교섭을 진행했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천원 인상 △직능급제 폐지 및 호봉제 실시 △정기상여금 300% 신설 △통상수당 신설(숙련수당·라인수당·보전시설수당)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에 따라 ‘누적 생산대수 35만대 달성’까지 상생협의회를 통해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상생협의회를 통해서만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교섭이 재개되더라도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부 관계자는 “노조도 기본급 15만9천원 인상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사측이 안을 가져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텐데 제시안조차 없어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수막 게시를 포함한 노조활동도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사측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는 헌법상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도) 당연히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을 하지만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수는 없다”며 “상생발전협정서에 따라 상생협의회를 통해 적정임금과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나 노조사무실 제공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설립 이후 갈등 지속
“회사 태도 바꾸지 않으면 파업”
GGM 노사갈등은 노조 출범 이후 지속돼 왔다. 올해 초 잇따라 기업노조가 설립된 뒤 금속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했는데 양측이 교섭테이블에 마주 앉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금속노조가 GGM 사측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전남지노위가 9월2일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지만 곧바로 교섭을 하지 못했다. 교섭 시간과 장소를 두고 노사가 다시 부딪혔기 때문이다. 결국 사내·외에서 번갈아 매주 1회 교섭하도록 한 전남지노위 권고안을 수용해 노조설립 이후 약 10개월 만에 상견례를 했다.
그럼에도 교섭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지회는 이달 30~3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는 계획이다. 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파업 돌입시) 가동 인원으로 공장을 운영해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지역상생형 일자리 가운데 노조설립 이후 진통을 겪었던 구미형 일자리 LG-HY BCM는 최근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화섬식품노조 LG-HY BCM지회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9일 25차례 교섭 끝에 노조활동 보장과 고용안정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회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21~2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율 93.3%, 찬성률 100%로 가결했다. 내년 1월16일 조인식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