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사측이 노조 지회장을 징계하고 회사 소식지에서 노조를 비방한 행위를 노동위원회가 각각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1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와 파트장 보직해임을 부당징계·부당보직해임으로 결정정했다. 노조 비방 등 지배·개입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GGM은 서서 일하는 라인 옆에서 김 지회장이 사용하던 간이의자 철거를 지시하고, 김 지회장이 항의하자 상사명령 불복종 및 명예훼손이라며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또 GGM이 생산직 사원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한 김 지회장을 보직해임했다. 그러면서 회사 소식지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심리학 용어가 리플리 증후군, 관심을 끌기 위해 질병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는 경우에 뮌하우젠 증후군”이라며 “신체적으로 이상 없으나 관심을 끌기 위해 백혈병 같은 불치병에 걸렸다고 본인 SNS에 올리는 사례를 말한다”고 썼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을 근거로 의자를 설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안전보건규칙 80조는 서서 일하는 작업자가 작업 도중 앉을 기회가 있는 작업에는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조는 또 △업무특성상 휴게 의자 비치 필요가 인정돼 전임 부서장이 설치한 점 △수습기간인 신임 부서장이 설명 없이 의자를 철거한 데 노조 대표자가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들어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했다. 회사가 소식지에서 쓴 대목을 노조를 정신질환자로 비방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남지노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8월2일부터 10월25일까지 4개월간 교섭을 거부해 교섭 지연과 조합원 확대 기회를 상실해 노조가 피해를 본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노위가 기각한 사안에 대해 결정문을 받는 대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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