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교섭 해태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3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가 GGM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정 결정을 내렸다.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지배·개입 부분은 기각한 것이다.

앞서 지난 1월과 3월 각각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1노조)와 GGM노조(2노조)는 4월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연대’를 구성해 공동교섭을 사측에 요구했다. 그런데 사측은 ‘1노조가 교섭대표노조’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1노조·금속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조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초심에선 기각됐지만 6월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을 취소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연대’가 교섭대표노조가 맞다고 본 것이다. 중노위 결정 이후에도 사측은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7월1일 이러한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과반수노조 관련 중노위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 현재까지 GGM 노사는 교섭테이블에 마주 앉지 못하고 있다. 교섭 시간과 장소 등을 두고 노사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사외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교섭하자는 입장이다. 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만큼 사측은 즉각 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며 “만약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GGM 사측은 전남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GGM 사측 관계자는 “지노위 판정은 두 노조가 통합하기 이전으로 회사는 교섭대표노조를 두고 노조와 공방을 벌이던 시기였다”며 “이번 판정은 교섭대표노조가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섭을 시작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섭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일손이 부족해 근무시간 안에 (교섭을) 하기 어렵고, 사내에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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