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설립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 조직된 1노조가 2노조에 이어 금속노조에 가입한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1노조)는 전날인 4월30일 금속노조로 조직형태변경 결의 조합원총회에서 92.3%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한다. 1노조는 금속노조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금속노조에 가입한다.
현대자동차 경형 SUV 캐스퍼를 생산하는 GGM은 노사민정 합의로 2019년 9월 출범했다. 지난 1월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가 설립한 데 이어 2월 GGM노조(2노조)도 기업노조로 출범했다. GGM노조는 4월22일 총회를 열고 금속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정했다. 1노조와 2노조가 모두 금속노조에 합류하게 되면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로 통합할 예정이다.
기업노조에서 금속노조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사측의 불통과 통제로 현장에 누적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 위원장은 “노조를 설립하고 사측에 공식 간담회를 요청해도 받아 주지 않았고 단체교섭 상견례를 요구했을 때에도 교섭해태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최환희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준비위원장은 “직능급제 도입에 따른 사원 평가와 불합리한 인사이동으로 불안감이 크다”며 “노사민정협의회에 우리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무노조 원칙이 깨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정서, 노사상생발전협약서, 부속합의서 어디에도 ‘무노조·무파업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부는 “애초에 반헌법적이고 노조법에 반하는 내용을 사회적 합의에 명시할 수 없다”며 “‘상생협의회의 결정사항 유효기간은 누적 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 한다’는 문구를 무노조 합의로 해석하는 것도 반헌법적이다. 노조가 없을 때는 상생협의회에서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지만 노조가 설립되면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7만대 이상 생산한다더니 현실은 5만대에 그치고 있고, 약속했던 주택 지원 등 복지 혜택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