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에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뜨겁다. 즉시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재판관 미임명 위헌·위법, 파면 사유는 아냐”
헌재는 이날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1명(정계선)이 인용 의견을, 2명(정형식·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사유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조장·방치했다고 단정하지 어렵다”고 말했다.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건에 대해서는 “행정부와 여당이 서로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며,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정도에 불과했고, 그 적절성과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던 사정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 파면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밖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적용되는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이라고 봤다. 헌재는 “권한대행이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야권·노동·시민사회 “윤석열 즉시 파면해야”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내고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앞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야권과 노동·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며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야당과 노동·시민사회는 반발하면서 늦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은 극에 달했는데, 국민께서 언제까지 불안과 분노를 안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며 “지난해 12월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각각 논평을 내고 한 총리 사건 기각에 유감을 표명하고,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 비호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사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이번 판단은 탄핵의 증거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윤석열은 수많은 증거와 자료, 진술이 차고 넘치는 만큼 당연히 파면을 선고할 것”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 통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주 초에 통지하면 이번주 말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조차 미뤄진다면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