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57분께 공지를 통해 10일 오후 2시에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알렸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하는 대로 추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해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냈고 김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 대행측은 헌재가 지난달 22일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을 연 뒤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헌재가 지난달 31일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과 관련해 당일 중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에는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날 헌재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 대행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예측된다. 헌재는 10일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의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는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며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고심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선고 연기를 두고 또다시 헌재를 흔든다면 결코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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