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12·3 내란사태에 대한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초 기소와 최대 6개월 이내 1심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8월께에는 내란사태의 전모가 1심 재판에서 드러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온갖 법 지식을 동원해 조사에 비협조하는 사이 내란사태를 옹호하는 국민의힘·극우세력과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세력 간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구속 뒤에도 ‘공수처 불출석’
윤 대통령 수사 비협조 일관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주인공이 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검찰은 윤석열 체포일을 기점으로 최종 20일인 구속기간을 각각 열흘씩 나눠 조사에 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지난 15일 체포됐기 때문에 24일 정도에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열흘 조사기간을 거쳐 다음달 4~5일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일의 구속기간에는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에 들어간 시간이 제외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측이 법 지식을 활용하면 기소 일자가 하루이틀 늦춰질 수 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윤 대통령측이 구속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구속적부심 신청을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15일 체포된 뒤 이름·주소·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입을 닫은 그는 이날 오후 조사에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를 거부했다.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거듭된 요청도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절차, 구제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친정인 검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입을 닫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지난해 12월11일부터 내란죄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봐주기 조사로 일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죄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현직 군·경·정부 관계자 10명이 구속된 상태라는 점도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윤 대통령 지시로 국회·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고, 군 병력과 경력을 동원·이용했다고 증언한 상태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내란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구속돼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최장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다음달 초 기소가 이뤄지면 늦어도 1심 재판 결과 8월 초에는 나오리라 예상된다.
검경 강력 대응 방침에도 극우세력 폭력행위 지속
구속된 윤 대통령이 메시지 등을 통해 지지자 결집을 도모할 경우 사회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내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폭력행위 가담자 색출에 나섰다. 이날 대검찰청은 언론에 보낸 공지에서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도 서울경찰청에 수사전담팀을 만들어 시위 주동자와 불법행위 가담자 채증에 나섰다. 이런 검경의 발표를 비웃기라도 한 듯 윤석열 지지 시위대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연 뒤 헌법재판소 앞으로 행진했다. 시위 참가자가 행진 도중 경찰을 폭행하기도 하는 등 극우세력의 폭력은 멈추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