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조정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15일 전국삼성전자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 5.1%(기준인상률 3%, 성과인상률 2.1%) 인상과 패밀리넷(복지포인트) 200만원 전 직원 지급, 연 4시간 2회 조합원 활동시간 보장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장기근속휴가도 10년 10일, 20년 10일, 30년 10일, 40년 8일로 부여하고, 창립기념 페밀리넷 포인트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난임휴가도 기존보다 하루 늘린 6일로 확대했다. 노조는 14일부터 21일까지 교섭에 참여한 5개 노조 조합원에게 찬반을 묻는다.
주목할 점은 노사협의회 합의다. 노조 관계자는 “합의안에 담진 않았으나 교섭 과정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조정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노사협의회는 관례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임금 인상률을 합의해 적용해 왔다. 노조가 생긴 뒤에도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고집하면서 사실상 교섭권이 형해돼 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교섭 회의록 등도 단체교섭에 준하는 수준의 효력이 있는 만큼 노사협의회 합의 관행은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임금협약이 체결돼도 단체협약 교섭은 진행한다. 노조는 임금협약 잠정합의한 조합원 투표를 마친 뒤 가결되면 단체교섭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쟁의권은 다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1월16일 지난해와 올해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한 데 묶어 교섭을 시작해 난항을 겪자 5월 파업을 선언했고 6월 연가 투쟁을 거쳐 7월 파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