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작업 중 방사선에 피폭된 노동자가 노조 게시판에 올린 손 사진. <자료사진 전국삼성전자노조>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임의로 조작돼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안전 관리·감독 절차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설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날 열린 201회 정례회의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았다. 5월27일 발생한 사고는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장비(XRF)를 정비하던 노동자 2명이 방사선 차폐체(셔터베이스)를 열면서 벌어졌다. 덮개와 같은 셔터베이스를 개방하면 안전장치(인터락)가 작동하며 X선이 나오지 않도록 설계돼 있는데, 당시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작업자 2명이 그대로 방사선에 노출됐다. 이들은 약 14분 뒤 장비 앞 표시등에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작업을 중단했다. 별도 증상이 없어 귀가했지만 다음날 부종을 느껴 피폭 의심 사실을 부서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작업자 2명이 노출된 방사선량은 각각 94시버트(Sv), 28시버트로 연간 허용치의 188배, 5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락 미작동은 배선 오류 때문으로 파악됐다. 원안위는 사건 발생 전 인터락을 교체하고 재장착하는 과정에서 차폐체와 인터락 사이 연결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차폐체가 닫힌 상태에서도 X선이 방출되지 않자 X선이 방출되도록 배선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배선이 변경된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동일 모델 장비 7대 중 2대에서도 차폐체와 인터록 연결과 배선 오류가 발견됐다. 원안위는 “조사를 통해 규명되지 않은 인터락 배선 오류와 관련한 사항은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방사선 안전관리자 개입 없이 사업장 자체 절차서에 따라 유지보수가 이뤄졌다. 정비사항이 발생하면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검토나 승인 절차도 부재했다. 이번 정비작업에 해당하는 명확한 절차는 규정돼 있지 않았고, 기존 자체 절차서에 명시된 다른 유사한 절차를 활용하더라도 X선을 차단하고 정비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동상태에서 정비를 수행했다. 안전관리 인력도 충분치 않았다. 기흥사업장 방사선기기는 총 694대인데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2명에 불과했다.

원안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련 품목 중 연동장치를 임의로 해제해 사용한 경우 최대 450만원, 직원이 피폭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