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14일 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등을 논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화물연대본부는 합의 직후 파업을 종료했다. 

이날 합의로 안전운임제 시행이 올해 말 끝나는 사태는 피하게 됐다. 적용 품목 확대는 추후 논의 사항으로 남게 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2018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 도입됐다.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컨테이너 차량과 시멘트 운반 차량에만 적용하고 있다.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

합의안에는 ‘정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과 ‘국토부가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를 지원·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가 상승에 따라 화물노동자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은 즉시 현업에 복귀하고 국토부는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노정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했지만 일몰제를 폐지할지 기한만 연장할 지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14일 보도자료에서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한다”​고 밝혀 연장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한 만큼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담은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화물연대본부과 민주당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연대본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한국통합물류협회와 안전운임 준수, 유가인상에  따른 적정운임 보장 등에도 합의했다. 15일 협약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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