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과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정기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성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 적용품목을 현행 2개에서 7개로 확대한 내용이 핵심이다. 민생우선실천단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장인 최인호 의원이 30일 발의할 예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성과평과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최우선 법안으로 선정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우선실천단이 주관하고 민생우선실천단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이 주최했다.

안전운임제 적용범위에 모든 품목 넣기 어려워
“지속적인 대화 토론으로 사회적 합의 만들 것”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화물자동차법에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7개 품목은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와 시멘트 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 △철강재 △물류정책기본법 29조1항에 따른 위험물질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자동차 △밀가루 등 국가 곡물 및 사료 △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에 운송되는 품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적용품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를 묻자 “모든 품목을 법률로 넣기에는 애매한 지점들이 있었다”며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같은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 빼고 정리했다”고 전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했다. 안전운임제 적용품목 모두를 특정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포함하기는 불가능했다는 의미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적용품목 범위가 시행령으로 정해질 경우 범위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품목에 적용하는 방침을 요구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도 이해당사자 사이에 대화와 토론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안전운임제가 국민 안전과 국민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는 객관적 원가 데이터 확보
자료 제출 독려하는 제도 필요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주체들 간 불신이 객관적이지 않은 데이터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객관적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화주와 차주들는 서로 주장하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의심하고 있다. 무역업계는 안전운임제로 사고가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며 2019년과 2020년 전국 특수견인차 교통사고 건수 추이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제도 적용을 받은 차와 아닌 차가 구분되지 않은 전체 화물차가 모수이기 때문에 주장에 맞지 않는 데이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전운임제 수준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지난해 무역업계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당시 조사에서 10곳 중 7곳이 과다하다고 응답했다. 화주측 역시 운임원가 조사가 설문에 기반했기에 객관화한 수치가 없다는 지적에 부딪히고 있다.

성흥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토론회 발제에서 “각 주체들이 데이터 객관성 문제를 제기하고 원가 산정 방식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며 “안전운임 적용 대상 차주와 운수사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자료, 운행실적과 같은 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이를 독려해 원가산정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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