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화물자동차 운송품목 일부 또는 전체를 법안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위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준비 중인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현행 특수자동차 운송품목에서 화물자동차 운송품목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뼈대다.

구체적으로는 법 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2항을 개정해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및 사료 △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 운송되는 품목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물류센터·점포·소비자에게 운송되는 품목 △무점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물류센터·소비자에게 운송되는 품목을 안전운임제 적용품목으로 넣었다. 이 외에 담을 수 없는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의당은 이를 통해 대다수의 화물노동자를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법 개정안에 추가할 품목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현재 적용된 특수자동차 운송품목인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일부 품목이 더해지고, 나머지 품목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성안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에서 화물노동자 생존권보호팀장을 맡아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이미 두 번이나 법안이 오갔다”며 “화물연대본부와 상시·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요구안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법안이 계속 수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법안은 다음주 중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범위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으로 정해질 경우 범위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품목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품목에 적용하는 방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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