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정신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전 업종을 망라해 발견되고 있다. 업무상 사고 위주의 산재 대책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일터 마음건강을 세심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남성·기타사업·제조업에서 유족급여 신청 많아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0일 받은 ‘정신질병 유족급여 신청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병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지급건수는 2020년 49건, 2021년 77건, 2022년 38건, 2023년 35건, 지난해 38건으로 2021년 이후 제자리 걸음이다. 올해 8월까지는 19건이 지급됐다.
유족급여 신청 건수는 2020년 75건에서 2021년 14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가 2022년 85건으로 급감한 뒤 2023년도 85건을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해에 109건으로 다시 껑충 뛰었다. 지난 5년 500여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다 사망한 셈이다. 올해 8월까지의 신청 건수는 52건이다. 성별로는 2020년 남성 63명(여성 12명), 2021년 121명(26명), 2022년 72명(13명), 2023년 72명(13명), 지난해 85명(24명)으로 사망한 남성 노동자의 유족이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업종별로 보면 기타의 사업과 제조업에서 유족급여 신청이 많았다. 기타의 사업은 2020년 42건(24건 승인), 2021년 81건(41건 승인), 2022년 47건(25건 승인), 2023년 37건(19건 승인), 지난해 50건(14건 승인) 순이었다. 제조업에서는 같은 기간 19건(14건 승인), 39건(20건 승인), 18건(6건 승인), 23건(5건 승인), 30건(10건 승인)의 유족급여 신청이 있었다.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서 정신질환 빠져
박홍배 의원 “노동자 마음 보호 제도 강화해야”
금융 및 보험업과 운수·창고 및 통신업, 건설업에서도 정신질환 유족급여를 신청하는 유족들이 있었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7건(5건 승인), 10건(6건 승인), 6건(3건 승인), 14건(9건 승인), 8건(6건 승인)의 신청이 있었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같은 기간 5건(5건 승인), 6건(2건 승인), 5건(2건 승인), 5건(1건 승인), 9건(3건 승인)의 유족급여 신청이 있었다. 건설업에서는 2020년부터 5년 동안 연도별로 1건(승인 없음), 9건(7건 승인), 6건(1건 승인), 3건(1건 승인), 9건(5건 승인)의 유족급여 신청이 들어왔다.
정신질병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새 정부의 대책에서도 사각지대다. 지난달 범부처 종합대책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업무상 사고 예방과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벌금을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삼으며 상대적으로 사고에 집중했다.
박홍배 의원은 “업종을 불문하고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병과 자살 산재는 우리 노동현장의 마음건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건강한 노동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포괄해야 하므로, 노동자의 마음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성 재해가 중심인데, 보건이나 건강과 관련한 부분은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근로자 건강센터와 트라우마센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