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과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하면서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 제안에 노사정이 노동안전 의제에 공동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8월1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조직 신설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안전한 일터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며 “노사 모두 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산업안전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사정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산업안전과 관련된 주제라면 무엇이든 좋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폭넓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재계 “인력·예산 부족, 정부지원 확대”
노동계는 노동자들이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업중지권 확대와 노조의 산재예방 활동 시간·권한 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조와 노동자가 안전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위험을 발견했을 때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하청, 재하청 구조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 및 발주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대하고 책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전문적 지식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산업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안전 활동 시간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계는 처벌과 제재 강화 대신 예방 중심의 대책을 주문하고,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손경식 회장은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처벌과 제재 강화 정책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정부 산업안전 정책 기조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은 안전관리 전담 인력도 없고 자금도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안전장비와 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예방을 잘하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법 개정안 계류
노사정은 이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동부는 조속한 시일 내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실무 단위 노사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안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한 상태다. 산재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주요 정책을 안전한 일터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노·사·공 동수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지 않고 안전한 일터 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기구가 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