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마트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가운데 사내 연장근로수당 미신청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노동청 “위법 없지만 근태관리시스템 개선해야”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노동청은 지난달 이마트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최근 더불어이마트노조에 전달했다. 노조는 앞서 9월 팀장급 이상 노동자들이 ‘자율’이라는 명목 아래 연장근로수당 신청을 사실상 할 수 없도록 압박받고 있다며 근로감독을 청원한 바 있다. 노조는 이렇게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전국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등 133개 매장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노동청은 조사 결과, 이마트 사쪽이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지시나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매장에 근태관리 담당자가 있고 시스템상 연장근로 신청 절차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연장근로를 신청하기 어려운 노동환경 자체는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특히 점포별로 성과 지표를 매기는 ‘대시보드’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노조에 따르면 대시보드에는 매출·이익·비용 등의 지표가 포함되며, 인건비도 관리 대상이 된다. 매출이 감소해도 이익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크고, 이에 따라 비용 항목 중 인건비 절감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최소화하려는 분위기가 고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노동청은 근로감독 결과 안내문에서 “인사비&대시보드 내용이 연장근로(기록)를 올리지 못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이 밖에) 근태관리 시스템상 연장근로에 대한 기록이 일부 미비해 개선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인력감축·평가시스템도 공짜노동 유도
이마트 “인사·노무관리 주의 기울일 것”
노동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마트의 연장근로수당 미신청 관행에는 인력감축, 조직 분위기, 평가제도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로 풀이된다.
노동자들은 특히 인력감축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마트 점포에서 매장 영업을 총괄해온 A씨는 진술서에서 “매년 인력이 감축되고 남은 직원들이 공백을 채워가며 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명절, 대형행사, 점포 리뉴얼 기간 등에는 연장근무가 당연시됐지만 수당신청은 하지 않는 오랜 관행이 굳어졌다는 것이다.
다른 점포 운영직 팀장 B씨도 “매년 회사 노동자수가 감소하고 업무는 간소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이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시간외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예전부터 내려온 관행적인 문화로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고 노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제 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은 점장·판매담당(임원급)·판매본부장까지 결제가 올라간다. 판매담당과 본부장에게 인사평가를 받는 점장은 연장근로 기록 자체가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현장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여후생 담당자가 출퇴근 센싱(기록)만 확인하면 충분히 시간외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동청 근로감독 결과에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은 없었다”며 “권고 사항에 따라 인사·노무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