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나 연수를 핑계로 콜센터 노동자를 프리랜서 취급해 최저임금 미만 교육비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관행에 철퇴가 내려졌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콜센터 업체인 ㈜콜포유에 올해 1월2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교육기간 내 일한 노동자 ㄱ씨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하루 7시간 교육하고 고작 3만원
콜포유는 앞서 1월 ㄱ씨를 채용해 10일간 의무교육을 진행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당 3만원을 줬다. 하루 교육시간은 7시간에 달했다. 콜포유는 또 교육생에게 교육완료 뒤 입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교육을 수료해도 교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교육확인서 약정도 요구했다. 교육확인서에는 교육기간은 채용 전 기간으로 근속기간 산정에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콜포유는 교육생에게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
그러나 노동부 부천지청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은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콜포유에 근로계약에 부합하도록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콜포유 같은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엔딩크레딧·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공공운수노조·청년유니온은 지난 3월4일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면서 콜센터 업계에 유사한 사례가 만연하다며 공동진정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하고 특별근로감독을 노동부에 요구했다.
채용 미정이면 교육, 채용 전제면 노동?
실제 한 콜센터업체가 최근 취업포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면 교육일정은 29일에 달하고, 교육시간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타임이다. 이 업체에 지원했던 제보자에 따르면 교육기간을 종료한 뒤 입사 후 10일 이상 근무해야 교육비를 지급한다며 자진포기자에게는 교육비를 미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생을 프리랜서로 취급하는 관행이 콜센터 업계에 많은 이유는 노동부의 관련 해석이 24년 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000년 1월27일 콜센터 행정해석에서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성을 띤다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런 해석이 발단이 돼 콜센터 업계에 프리랜서 취급이 만연한 것이다.
그러나 콜포유는 채용공고에 직무교육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교육기간 중 사업팀에 배정됐고 명패와 매뉴얼까지 받는 등 채용과정의 일부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유사한 다른 콜센터도 마찬가지다.
하은성 공인노무사는 “콜센터 종사자 규모가 40만명에 달하고 교육생 평균 근속이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장된 사업자 규모는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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