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코리아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노동당국의 판단에도 KBS가 시청자상담실 콜센터 교육생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뿐만 아니다.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대기업이나 은행, 카드사도 같은 내용의 채용공고를 버젓이 올리고 있다.

19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매일노동뉴스>가 취업정보사이트 ‘잡코리아’에 올라온 KBS 시청자상담실 상담사 모집 공고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해당 공고에서 KBS는 평일 6일간 오전 9시~오후 6시를 교육일정으로 정하고, 교육비 일 2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수료 후 입사 여부가 결정되고, 교육비는 전체 교육과정의 80% 이상 참석한 경우만 지급한다.

잡코리아에는 KBS 외에도 일당 2만~5만원으로 콜센터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수두룩하다. 쿠팡 이커머스 지역 콜센터 관리자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교육기간 5일 동안 일당 4만원을, 우리은행은 교육기간 한 달간 일당 5만원을 지급한다고 공고했다. KB카드는 지역 콜센터 인바운드 상담사 채용공고에서 10일간의 교육기간을 두고 일당 6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교육시간은 모두 일 9시간이다.

문제는 콜센터 교육생 역시 노동자 신분이라는 점이다. 지난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콜센터 교육생에 일당으로 3만원을 준 사업장에 미지급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이므로, 교육비 명목으로 일당 3만원만 지급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그동안 원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콜센터 업체들은 입사 전 교육이나 연수를 이유로 교육생을 프리랜서 취급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 부천지청은 “교육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직무교육 성격을 띤다”며 교육시간과 장소가 고정된 점, 교육기간 동안 비품과 작업 도구를 모두 회사가 제공한 점을 이유로 교육생 역시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김주영 의원은 “공영방송인 KBS마저 교육생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실은 콜센터 업계에서 교육생의 권리 침해가 관행이 됐기 때문”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노동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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