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해 고용·산재보험 책임을 회피한 쿠팡의 물류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 위탁업체의 행태가 드러난 가운데 원청인 쿠팡에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쿠팡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주영·이용우·김남근·박홍배 의원과 권리찾기유니온 등이 참여했다.
노동부는 쿠팡 배송캠프에 인력을 파견하는 위탁업체 11곳을 비롯해 택배 물류센터에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 30여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감독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본지 2024년 7월10일자 4.1면 “노동부, ‘가짜 3.3 노동자’ 택배 물류센터 근로감독” 기사 참조>
김남근 의원은 “원청인 쿠팡 CLS의 개입과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발표 이후 CLS는 곧바로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업체와 계약 해지를 진행 중’이라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쿠팡 캠프와 유사한 고용구조를 가졌던 마켓컬리 물류센터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1천294명이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3년간 쿠팡 자회사 CLS와 위탁계약을 맺은 위탁업체 531곳을 전수조사해 노동자 4만948명이 고용·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86%(3만5천233명)는 CLS와 위탁계약을 맺은 위탁업체 11개 소속이다. 11개 업체는 서울중구1캠프·인천2캠프·일산1캠프·창원1캠프·대구1캠프·울산1캠프·제주1~3캠프·부산 2~3캠프 등 쿠팡 배송캠프 29개에 인력을 공급해 왔다.
박홍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수사의뢰 협조에 응하라”며 “4대 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떼이는 이들이 해마다 증가하며 1천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119조와 국민건강보험법 9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 하는 벌칙조항을 가지고 있다.
최강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 0순위’는 쿠팡 CLS 대표여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청인 CLS 대표를 불러 가짜 3.3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불법파견 여부 등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