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네이버·카카오 같은 IT기업에 금융업 진출 뒷길을 열어 준다는 비판에 직면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권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는 11일 오전 경실련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김천순 노조 산업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준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IT기업, 금융업 하면 금융규제 받아야”
“자금 보유 아닌 보관, 규제 달라야”

이날 좌담회 쟁점은 IT기업의 금융업 우회진출 허용과 규제 차별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페이처럼 2조원대까지 성장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고객을 보호하고 업체 도산시 청산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에 종합지급결제업자를 신설해 금융위원회가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게 논란이다.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후불결제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설한 계좌로 고객은 월급을 받고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사실상 은행과 유사한 계좌개설·여수신업무를 할 수 있는 셈이지만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각종 소비자보호 규제나 금융산업 진출 규제에서 면제되거나 완화한 조건을 적용받고 있다.

조혜경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위는 금융업에 진출하는 IT기업을 ‘금융업자인데 금융기관은 아니다’고 말한다”며 “금융서비스를 영위하면 업무범위 제한이 있더라도 이른바 ‘풀뱅킹’(은행이 수행하는 모든 금융업무를 하는 금융사)이므로 금융산업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론도 있었다. 윤민섭 연구위원은 “은행 예금은 법률상 은행이 스스로 보유하고 운용해 중개를 해 주는데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업자는) 보유가 아니라 보관만 하는 것으로, 증권예탁금이 대표적인 관련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기관의 건전성을 규제하는 것과 달리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지방은행 IT기업 제휴 ‘역발상’해야?
“지역자금 지역 내 유통 고민해야”

지방은행 고사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찬반이 갈렸다. 장성원 사무처장은 “지역은행 고사 우려가 있는데 지방은행이 IT기업과 제휴해 비대면 언택트 무대로 옮겨 지역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이미 지방은행이 IT기업과 제휴 문의를 하고 있는데, 역발상을 통해 새 창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천순 수석부위원장은 “지방은행에 있었던 지역자금이 IT기업을 거쳐 시중은행으로 넘어가면 지역자금 유출이 생긴다”며 “지역자금이 지역 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외 공룡 IT기업의 국내 진출은 또 다른 쟁점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아마존·페이팔 같은 글로벌 IT금융업자들이 국내에 진출해 계좌를 개설하고 유사 여수신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외국계 회사라도 내국인 대우를 해야 하는 만큼 공룡 IT기업의 진출을 억제할 방법은 없다. 김보라미 위원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은행산업에 진출한다면 엄격하게 규제해야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전횡을 부리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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