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10월 대구에서 단속을 피해 숨던 중 추락해 숨진 베트남 국적 뚜안씨 사건 이후, 유학생·졸업생이 불법 취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뚜안씨는 구직비자(D-10) 신분으로 일하던 업체에 법무부 단속 차량이 들이닥치자 3층 창고 실외기 뒤에 숨어 있다가 약 3시간 뒤 추락한 상태로 발견됐다. 정부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 아래 외국인 유학생의 합법적 취업 경로를 넓히는 방안을 마련했다.
5일 노동부는“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일학습병행 훈련을 이수한 유학생은 별도 경력이 없어도 전공 무관으로 취업비자(E-7)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문학사 학위 취득 외국인은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 취업하려면 1년 이상 경력이 필요했으나, 일학습병행 이수자의 경우 이 요건을 없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유학생의 취업 부담을 낮추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채용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림대학교에서 일학습병행 현장을 참관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 장관은 “국적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며 “앞으로 일할 외국인과 이미 일하는 외국인 모두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학습·경험을 균형 있게 쌓은 유학생이 산업현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지속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E-7 제도 개선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참여 대학을 추가 모집하고, 이미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E-9)를 위한 주말훈련·내일배움카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