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재고용과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결합하고, 재고용된 노동자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당 안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 최대 13년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가 완화될 수 있다. 노사와의 비공개회의 자리에서 제안했는데, 노동계의 반발로 일단 보류됐다.
정년연장은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단계적
2년·3년마다 한 살 연장, 늦으면 2041년에 65세 도달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년연장특위 소위원회 자리에서 세 가지의 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노동계와 재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당내 협의체인 정년연장특위를 통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공식 목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이었다.>>
세 가지의 안은 모두 법정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하는 방안이다. 법정 정년연장 시행 시기가 가장 빠른 안은 첫 번째 안으로, 2028년부터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재고용과 정년연장을 섞는 방식이다. 2년에 한 살씩 법정정년이 연장된다. 두 번째 안은 2029년부터 2037년까지 2년에 한 번씩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 안은 2029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정년을 1년 연장한다. 세 번째 안이 적용되면 65세로의 법정 정년연장은 2041년에 마무리된다.
법정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섞는 건 민주당이 계속 시사해왔던 내용이다. 지난달 26일 정청래 당대표도 한국노총과의 2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우리 당 정년연장특위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대표가 재고용에 힘을 실은 격이다.
재고용과 법정 정년연장을 병행할 경우 재고용된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쟁점이 된다. 민주당쪽이 제안한 세 가지 안 재고용된 사람들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노동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노조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조항에 예외를 두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노동계 강력 반대, 실무협의서 재논의하기로
연내 입법안 마련 주목 … 청년대책도 변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완화는 재계가 숙원처럼 요구해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생기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보완책도 내놓았다. 민주당 안에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했고, 회의는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정년연장특위는 이번주 중 다시 실무협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공식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 차원의 청년 의견수렴 절차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정년연장특위 소속으로 꾸려지는 청년TF는 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연다. 당 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이소라 민주당 서울시의원,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청년들이 체감할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출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모경종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과 정년연장 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문제의식을 제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TF를 신설했다”며 “청년TF는 출범 직후 첫 회의부터 실무 검토에 착수한다. 노동부가 마련한 정년연장 (청년지원) 정책 초안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며 정책 방향과 세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