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조>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노사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사용자 및 서울시와 통상임금 갈등을 이어 오고 있다.

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 박점곤)는 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가 투쟁에 나서야만 잘못된 서울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피켓 시위를 했다.

노조가 서울시청 앞에 선 이유는 사쪽의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각종 수당 차액분 지급 거부에는 서울시의 의중이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 전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시가 임금삭감을 관철시키라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어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지난 2일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서울 시내버스 회사 65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청원을 하고, 19개 버스회사 대표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통상임금 갈등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는 체불임금은 시간이 지나며 쌓이고 있다.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판결로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면서, 판결 이후부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식에 이견을 보이면서 1년 가까이 통상임금 상승분을 적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사쪽은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합의를 통해 늘리는 방법으로 임금상승분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상여금을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눠 통상임금을 책정하는 만큼, 산정기준시간을 늘리면 통상임금은 줄어든다.

서울시와 사쪽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자는 입장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주에 40시간을 일하는 월급제 노동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별도 노사합의가 없는 한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노조는 지금까지 받아온 노동부의 시정지시와 임금체불 소송에서 법원이 사용한 산정기준시간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노동부 시정지시와 법원 판결은 산정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하고 있다.

노조는 9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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