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하청사 우진물류가 노동자 120여명 전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자, 집단해고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금속노조 지엠부품물류지회(지회장 김용태)와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엠부품물류공동대책위원회(지엠물류공대위)는 4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원청으로서 불법파견 책임과 고용승계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우진물류는 지난달 28일 폐업을 이유로 전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원청인 한국지엠이 우진물류와의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다. 지엠물류공대위는 이번 사태를 “노조탄압을 위한 원청의 보복성 계약해지이자 사용자 책임 회피”라고 봤다. 20년간 하청업체가 바뀔 때마다 유지된 고용승계 관행이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마자 깨졌기 때문이다. 올해 7월 노조가 생기고 지난달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자마자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이다.
지엠물류공대위는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열악한 임금과 강제 잔업, 부당한 휴가 제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지만 한국지엠은 결국 전원해고라는 방식으로 보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지엠 임원이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를 만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철회하면 정규직으로 발탁채용이 가능하다고 회유하는 등 파업 철회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공대위는 “집단해고 사태는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정부는 즉각 철저한 조치와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