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고용노동부 시행령 윤곽이 나왔다. 개정된 노조법 2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이 없어도 실질적이고 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자가 노사교섭의 사용자가 된다고 정했다. 그리고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이 노동쟁의 범위에 추가됐다.

그렇다면 교섭 의무가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배력’이란 어떤 것인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주장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노동부는 이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에 따른 사용자성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등이 쟁점이다.

이번 노동부 교섭 절차에 관한 시행령은 필연적으로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노조법 개정안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원청 기업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 단일화 원칙을 밝혔지만, 이미 법원은 한화오션 하청노조에 대한 사측의 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판결에서 원청 사업을 기준으로 창구 단일화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양대 노총과 재계는 각자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원청 기업이 일일이 응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호소한다. 재계의 반발은 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노조법 개정안 취지가 하청노동자를 사용해 이익을 취하는 원청 기업이 다면적 고용관계의 부담을 감수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교섭 절차를 구체화했음에도 왜 이렇게 들끓고 있는 것일까. 겉으로는 하청노조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기업과의 교섭 기회를 보장하는 듯하지만, 노동부가 그 절차를 배배 꼬아 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노동부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핵심은 원청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원·하청 복수노조가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원청 기업이 하청노조와 자율교섭에 동의하면 별도 교섭이 가능하다고 예외를 인정했으나, 처음부터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에 응할 원청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노동부는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활용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교섭 단위 분리 신청으로 어차피 인정될 교섭권을 왜 몇 달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노동계는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원청 기업이 노동위원회의 교섭 단위 분리 결정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거쳐 하청노조의 교섭권은 수년이 지나야 실현될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친절하게도 사용자 범위에 대해 노사가 대립할 경우를 대비해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를 만들어 교섭 의무에 관한 판단을 돕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노동 현장의 반응은 이렇다.

“걔네들이 뭔데?”

노조법에 아무런 근거 없이 시행령 한 줄로 행정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 노동 현장 현실을 왜곡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원청 기업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은 노조법에 따라 위촉된 노동위원들이 하게 된다.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기존 법원 판례를 잘 이해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늘어나는 판정 실무 지원에 노동부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다행히 노동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에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 현장에서 분출되는 의견을 꼼꼼히 듣고 반영해 주기 바란다.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 (leesey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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