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불법파견이 다시 한번 법원에서 인정됐다. 금속노조는 포스코를 상대로 지금까지 9차 집단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총 2천300여명에 이르는 사내하청노동자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에 참여했다. 노조는 “사내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미 누적돼 있다”며 “포스코는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지 말고 정규직 전환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1·2부는 28일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88명이 제기한 6차·7-2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6개 공정·7개 하청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낸 집단소송으로, 2022년 7월 대법원 판결과 최근 하급심 판결들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59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포스코가 자체 생산관리 시스템인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통해 원·하청 노동자 모두에게 작업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였다. 포스코는 “업무 발주·검수 시스템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MES를 통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라며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인정했다. 이후 지방고법에서도 같은 판단이 잇따랐고, 이번 서울고법 판결 역시 동일한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포스코의 “조직적 차별과 소송 취하 압박”을 강하게 비판했다. 포스코와 협력사들은 2021년부터 운영한 협력사 공동복지기금을 통해 근속 1년 이상 하청노동자에게 자녀학자금·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지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에게는 ‘중복지급 우려’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차별적 미지급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 미이행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법원도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올해 5월 대구고법과 6월 광주고법도 잇따라 ‘복지기금은 학자금·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결, 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소송 참여자 배제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키웠다.
노조는 “포스코는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을 수 없다”며 “모든 국가기관과 법원이 ‘포스코가 진짜 사용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인화 포스코 회장은 낡은 불법파견·노조탄압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규직화·노동권 보장·차별 해소를 위한 성실한 교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