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윤성희 객원기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1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12월1일 기준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을 전수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해당 사업장 감독·조사 등을 통해 신고 당사자만이 아니라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에 대한 체불 피해 여부까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노동부는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 있는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 임금체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늘려나갈 예정이다. 내년에는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으로, 2027년에는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내기 위해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사업주는 임금체불 발생시 방문·우편·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시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체불금품 청산을 지도한다. 노동부는 시범실시 효과를 점검해 향후 정식 제도로 법제화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김영훈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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