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기본급 9만5천원 인상을 뼈대로 하는 올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임금협약이지만 한국지엠 공급망 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안전·보건 점검과 작업환경 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해 주목된다. 한국지엠 노사 갈등의 발단이 된 사용자쪽의 일방적인 자산매각은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지엠 노사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공장에서 19차 교섭을 열고 사용자쪽 최종 제시안을 검토해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기본급 9만5천원 인상과 일시·성과급 1천75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타결 일시금 500만원, 지난해 경영성과 성과급 700만원이다. 제조와 운영 경쟁력 향상 격려금과 경영정상화 시행에 따른 수익성 회복 격려금 25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도 지급한다.

쟁점인 미래 발전 특별 요구에 대해서는 생산 모델 적기 출시 등에 대해 합의했다. 엔비스타 같이 노조가 국내 판매를 요구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사용자쪽이 내부 검토를 더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쪽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자산매각은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전망이다. 사용자쪽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서면으로 노조에 제출하고 “미리 정해진 결과가 없음을 전제로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이어나간다”고 했다. 자산매각 방향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고용안정특위를 운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교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부는 18일 잠정합의안을 토대로 22일~2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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