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한다. 퇴직연금은 의무화한다. 2022년 멈췄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재개해 완성한다.
민주당 TF에서 정년연장 입법안 마련
13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보고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법정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해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바꾼다는 것이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물적·인적 지원책도 강화한다. 60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노동자 1명당 분기별 30만원씩을 최대 2년간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개편하고 지원금도 확대할 전망이다. 세대 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사회적 논의의 틀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 등’이라고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공식 출범한 기구다. TF는 8월까지 공동입법안을 마련하고, 9월 발표해 11월에 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F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청년과 전문가,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내년부터 관계부처 협업을 정년연장 조기안착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기업 임금 부담 경감, 임금조정 노동자를 지원한다. 청장년 상생기업을 발굴해 우대하고, 세대상생 고용장려금을 신설하며, 중장년 일경험 특화훈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8년부터 3개월 이상 근속자에 퇴직급여
퇴직연금은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이다. 국정기획위는 2027년에는 100명 이상, 2028년 5~99명, 2030년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안을 예시로 들고 있다.
체불임금 문제 완화를 위해서다.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나뉘는데, 퇴직금은 회사가 자체 적립했다가 노동자 퇴직시 지급한다.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사업장에서는 적립을 못해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확대한다. 현재 30명 이하인 가입 대상을 2026년 50명 이하, 2027년 100명 이하 사업장으로까지 넓히는 게 목표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대상을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로 확대한다. 부담금의 일정 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그렇게 마련된 퇴직연기금은 벤처투자를 허용한다. 다만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투자방식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밖에 퇴직급여 수급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은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줄인다. 2026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업주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이듬해 상반기에 6개월 이상 근속자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하며, 3개월 이상 근속자는 2028년에 시행한다. 정년연장, 연금 수령시기 등을 고려해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특수고용·프리랜서도 적용
전 국민 고용보험이 재추진된다.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개편한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여러 곳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이중 취득을 허용하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개선한다. 구직급여를 받기까지 필요한 대기기간을 줄이고 급여 최저액을 올리는 방향이다.
또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한다. 구직급여 비율이 높거나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이 높으면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제도다. 단기 근속 관행을 막고 고용안정을 지원한다는 의도다.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단체 등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2027년 시행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