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책임경영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은 우리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유법민 산자부 투자정책관은 개회사에서 “기업활동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기업 생존의 핵심 가치로 ESG가 자리매김했고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은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공급망 실사를 하는 규범 마련을 본격화했다”고 말했다. 유 정책관은 이어 “최근 공급망 전반의 책임경영 요구가 강화했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도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 이에 따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가 1976년 수립한 지침으로, 다국적기업의 사업 영위 도중 발생하는 인권과 노동·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국제규범으로 구속력이 없었지만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등 국내법으로 수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급망 실사 등에 대한 정책은 펴지 않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책임을 요구받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책임경영 연락사무소(NCP)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NCP는 2022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35건을 다루는 데 그쳤다. 현재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분쟁 등 다국적기업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