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그 추천권을 노사 및 시민사회로 넓히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NCP 위원의 다양성 제고 △‘1차 평가’ 업무 위임 재검토 △NCP 사무국을 국가기관이 직접 담당 △자문기구 설치·해외 NCP 협력 강화·NCP 활동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OECD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해 2011년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다고 의심될 경우 누구나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NCP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1차 평가를 실시하고, 그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조정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 간 합의되지 않으면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한국 NCP를 설치, NCP 위원은 총 8명(정부 4명, 민간 4명)이다. 설치 후 지난해 5월까지 총 30건의 이의신청을 처리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에서 민간위원 자격요건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 자격요건을 현행 NCP 위원들이 심사하도록 규정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민간위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수를 확대하고, 그 추천권을 노사 및 시민사회 등 직역별로 부여해 다양성·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NCP 사무국은 민간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맡고 있다. 하지만 공적 책임성과 NCP 운영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직접 NCP 사무국 역할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NCP 제도개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제도개선 이행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