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공공기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건비 추가 지출이 필요하면 총인건비 한도를 초과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게 됐다. 철옹성 같던 총인건비제 둑이 무너진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결과가 있거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통상임금임을 확인하면, 이로 인한 법정수당 증가분이 2025년도 총인건비 인상률(3%)을 상회하더라도 예산에 편성·집행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지침으로 정한 총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인건비를 운용한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판결을 하면서 지급해야 할 수당이 늘었다. 그럼에도 일부 기관은 기재부 지침에 갇혀 이미 편성된 인건비 예산을 초과하지 못해 수당을 체불하거나 되레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침에 따르면 수당증가분을 별도 예산이 아닌 총인건비 한도 안에서 지급해야 해서다. 공공노동계는 모수 증액 등 대책을 정부에 요구해왔고,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기재부의 지침 변경을 환영했다. 총인건비를 넘어선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총인건비제에 처음 균열을 낸 금융노조는 “이번 결정은 총인건비제 모순을 인정한 것이자 임금체불 상태에 놓여있던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뒤늦게나마 정당한 권리를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총인건비제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기재부 지침이 대법원 판결조차 무력화해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지방공공기관에도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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