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인건비제를 폐지하고 통상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IBK기업은행 노사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이 정부가 설정한 총인건비를 넘어선 영향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법리가 변경되면서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했지만, 총인건비제 때문에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며 법리를 변경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연장근로·야간·연차·휴일근로수당이 증가하게 됐다. 다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 총액 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하는 총인건비제를 적용받아 임금 상승에 제한이 걸렸다.

다만 지난 11일 기업은행 노사가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자동임금상승분을 지급하고, 이는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두기로 하며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총인건비제가 깨어진 첫 사례다. 공대위는 “최근 기업은행의 통상임금 지급 사례처럼 정부의 의지와 제도 개선이 있다면 공공기관도 정당한 임금 지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로서 진정성 있게 출발하려면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게끔 바로잡는 것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예산지침은 용납될 수 없는 만큼 통상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 반영, 지침 개정, 기관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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