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 기자

노동안전·인권단체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보장하는 개정을 촉구했다.

반올림과 손잡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25개 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한 노동자 정의 조항 개정 △‘진짜 사장’ 원청 책임 명시‘ △쟁의행위 관련 개인 손해배상 금지 입법을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을 만나 설명한 노조법 수정안에 대한 비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현재 당정협의는 노조법 개정을 놓고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지 고심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후퇴시키는 방법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며 “윤석열 거부권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앞서 정부는 21일 민주당 환노위원을 만나 당정협의를 열고 원청과 하청노조 교섭 관련 규정을 정부에 위임하고,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금지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종란 공인노무사(반올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죽음의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진짜 사장을 상대로 교섭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 기본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국회라면 노동자를 위한 국회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는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라고 남겼다”며 “그로부터 22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노동자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섭 요구에도 손해배상·가압류 폭탄으로 내몰린다”고 비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의 행보를 납득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윤지선 손잡고 간사는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해도 노동부와 사법부가 기업의 불법을 막을 수 없고 현장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 원인제공자인 사용자단체 우려를 고려한다는 정부와 여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최신 판례만 봐도 대법원은 국가폭력 인정, 경영상 위기를 초래한 기업의 책임, 파견법(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섭 거부 같은 원고(사용자) 잘못을 적시하고도 끝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을 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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