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공동취재단
▲ 자료사진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1월26일 구속기소 뒤 40일만이다.

법원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등에 소요된 시간을 일할 계산하지 않고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고 10일내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때 이미 기간이 만료했다는 것이다.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등을 감안해 윤 대통령쪽이 주장한 구속기간은 1월26일 오전 9시7분이고, 검찰은 같은날 오후 6시52분께 공소를 제기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풀려나자 각계는 분노했다. 민주노총은 법원 결정을 두고 “천인공노하라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윤석열 구속취소는 윤석열의 반헌법·반민주·반노동 행태로 고통받아 온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경호인력을 무장시켜 체포에 불응하고 내란을 부추겼고, 이는 서부지법 폭력사태로 증명됐다”며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범이 거리를 활보하게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항고를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구속이 절차상 이유로 취소됐지만 윤석열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며 “검찰은 윤석열 석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여전히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만큼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에도 “즉시항고 후 빠른 결정을 통해 스스로 초래한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내란죄 면죄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은 군대를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시도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으며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며 “심지어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누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절차상 오류로 인한 구속 취소 인용으로 결코 줄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수괴 윤석열 석방이 웬말이냐”며 “이번 법원 결정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짧게 브리핑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색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강행할 경우 상급심의 파기 사유는 물론 향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분명히 했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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