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뒤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저지한 대통령경호처와 군인들이 고발당했고, 야당과 노동·시민단체는 다시 체포에 나설 것을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공수처 체포팀은 이날 오전 8시2분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하면서 대치하다가 5시간30분 만인 오후 1시30분께 물러섰다.

경호처·군인 200여명 공수처 가로막아
야당 “경호처가 내란 동조” 경호처장 등 고발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와 군인을 포함한 200명 이상의 인원이 가로막으면서 올라갈 수 없었고, 집행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도 일부 빚어졌다. 개인 화기를 소재한 인원도 일부 있었다고 파악했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30명, 경찰 50명 등 80명이 투입됐는데 이를 훨씬 뛰어넘은 인원이 막아서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됐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인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조사를 위한 것이지 윤석열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아님에도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경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며 “명백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물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은 것은 명백하게 국가 시스템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로서 강력히 대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제대로 대행해 공수처에 영장 집행의 즉각 재개를 지시하라”며 “내란수괴 소굴이 된 대통령 관저를 지키도록 지시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 “내란수괴 구중궁궐서 나와 체포 응하라”
국민의힘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

노동·농민단체도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수괴 범죄자조차 체포하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구중궁궐에서 나와 체포영장 집행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공수처는 완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호처는 내란동조 행위 중단하고 물러나야 한다”며 “자기 살겠다고 모두를 범법자로 만드는 비루한 인물이 대통령인 나라, 이 극악무도한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더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모두의 염원”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경호처는 지난 압수수색 거부 때와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인들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행위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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