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후 1시30분께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팀은 오전 8시2분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갔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하면서 대치하다가 물러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며 “공수처에서도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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