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 탄핵 심판에 참여할 재판관이 모두 만나는 건 처음으로 재판관들은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향후 사건 처리 일정을 주된 안건으로 논의한다.
▲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 탄핵 심판에 참여할 재판관이 모두 만나는 건 처음으로 재판관들은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향후 사건 처리 일정을 주된 안건으로 논의한다. <뉴스1>

12·3 내란사태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7일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3~24일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탄핵심판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변론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맡기로 했다.

국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해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한덕수 대행,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하나

전날 윤 대통령 소환에 실패한 검찰 역시 이날 2차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의 출석요구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또는 불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이날 구속됐다. 영장은 검찰이 청구했다. 현역 군인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경찰이 긴급체포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검찰의 불승인으로 풀려났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반발했다. 경찰은 “경찰에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라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는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키로 했다. 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의 반발과 함께 정부와 국회와의 협력도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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