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한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리할 헌법재판관의 수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재판관 인선 절차를 개시했다. 현 6명인 재판관 수를 확대해 파면 결정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보자들도 “한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법무법인 도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23일 오전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후에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더불민주당이 추천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4일 오전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한다. 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빠르게 진행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특위 위원장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에는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회의는 여당이 불참하며 야당 주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 임명권이 없다며 인선 절차 참여를 거부한 상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조 변호사조차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다”며 여당에 회의 참가를 촉구했다.

청문회는 사실상 시작됐다. 박 의원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게 서면질의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변호사는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도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은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고, 정 후보자는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봤다.

헌재 “윤 대통령, 계엄 국무회의록·포고령 내라”

이날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발송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도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서류를 받고 있지 않아 송달 여부는 불투명하다. 헌재가 지난 16일 발송한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와 출석 요구 등도 윤 대통령이 수신했다는 확인을 받지 못했다. 법적으로 전달되지 못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6인 재판관 체제인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면 재판관 모두 찬성해야 파면이 결정된다. 국회 추천 몫 3명이 추가돼 9명이 모두 갖춰지면 파면 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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