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정기훈 기자

하청노동자가 추락사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한화오션이 재발방지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조치를 해제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해제 과정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회사가 제출한 작업중지 심의위원회 논의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작업중지 기간 중 완전히 해소해야 하는 조치사항 5가지 중 3가지가 미완료였다”며 “그럼에도 노동부는 작업중지를 해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9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컨테이너선 상부 ‘라싱브릿지(컨테이너 적재를 위한 구조물)’ 탑재작업 중 약 32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컨테이너선 9척의 라싱브릿지 탑재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사의 해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가 이달 10일 2차 심의 때는 해제 요청을 받아들였다. 추락사고 재발방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박 의원이 한화오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한화오션은 고정식 안전 난간 설치는 설계변경을 검토 중이라 했고, 그물망 고정포스트 추가 고정 조치는 설계 중이고, 추가 설치는 차기 호선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시행된 것이 없는 셈이다. 그물망 하부 틈새 제거를 완료했다고 했지만, 이는 10일 국감장에서 현장 영상을 통해 헐거워진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김민석 차관은 “저희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미흡 정도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런 경우 작업중지를 해야 한다”며 “이번 작업중지 해제 건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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