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한화오션에서 올해 중대재해로 3명이 숨진 것에 대해 금속노조가 한화오션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 없이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다”며 “한화오션은 지난달 향후 3년간 2조원 규모의 안전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1개월 이상 경과한 지금, 2조원을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화오션에서는 올해만 노동자 5명이 숨졌다. 가스폭발과 추락 등 중대재해 3명, 온열질환 의심 1명, 원인불명 익사 1명이다. 금속노조는 급성 심근경색(3월)과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진(8월) 노동자까지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한화오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노동부는 올해 3건의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32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노조는 이날 한화오션 법인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노동부 창원지청에 접수했다.

한화오션측은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선진 안전문화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사적인 혁신에 돌입했다”며 “작업현장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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