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노동문제를 다루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조선소 사장은 줄줄이 부르면서 하청노동자는 한 명도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아 논란이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지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진보당 의원을 통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1명을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채택이 거부됐다”며 “조선소 현장의 현실을 이야기할 하청노동자가 단 한 명도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지회는 “조선소 사장 답변과 더불어 하청노동자 이야기도 함께 듣지 않으면 조선소 사장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더라도 진위 여부를 의원들이 바로 알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15일 국정감사 출석 참고인은 임금체불과 관련한 참고인 단 두 명뿐이라 참고인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며 “환노위는 참고인 신청을 거부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조선소 하청노동자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참고인을 의결했다. 15일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과 이상균 HD현대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조선소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와 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노동환경 처우 문제를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참고인으로는 강용석 대유위니아 노조위원장과 정찬흥 전 인천일보 논설위원만 채택됐다. 두 명 모두 임금체불과 관련돼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은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환노위는 여야 협의에 따라 국감 7일 전까지는 증·참고인을 추가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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