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위반을 이유로 노조 간부 32명을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노사 관행으로 인정됐던 노조 활동으로 무계결근이 아니라는 노조 주장은 기각됐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20일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32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오랜 기간 누적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면서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해고가 성립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까지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 간부 36명을 해고했다. 타임오프 한도를 넘겨 사용하고,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공사는 2022년 9월29일부터 1년간 출근기록을 조사해 회사에 허락을 받지 않은 결근(무계결근) 기간을 산정해 90일 이상인 경우 파면, 50일 이상은 해임 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노사합의로 십수 년간 운영해 온 노사관행으로, 무계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조 간부들이 근무지가 아닌 노조 사무실로 출근해 노조 활동을 해왔고, 사측도 이를 알고 있었고 활동을 인정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측은 “근로시간면제 및 노사합의에 따른 활동 외의 조합 활동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복무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현업사무소가 서울 전역에 분산 소재하고 있고, 복무관리를 위임받은 현업부서에서 근로시간면제자 식별이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서울지노위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노사 관행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측의 복무관리 부실을 곧바로 (행위의) 승인(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이어 “비위행위가 중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사측의 관리부실은 사측 관련자 책임추궁은 별론으로 하고 노측의 면책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측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서울지노위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도입된 2010년 7월1일 이후에도 종전의 잘못된 노사의 관행이 서울시 감사 지적이 있을 때까지 지속돼 온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며 “노측의 비위가 중한 만큼 사측의 복무관리 부실 역시 중하다는 사정 등을 특히 유의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감사 이후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운용 방식 개선에 합의하고, 결근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의 반납 의사를 표명한 점도 고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