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했지만 최종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지노위는 노사에 화해를 중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 해고자는 “노조는 화해 의사를 보였으나 공사가 거부해 합의하지 못했다”며 “백호 사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뜻이 반영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화해 여부에 대해서는)입장을 말할 부분이 없다”며 “곧 서울지노위에서 심판회의 결과를 통보한다고 밝혀 해당 판정 결과와 관련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사는 지난 3월 공사 1·2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와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36명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외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해임했다. 이에 해고자 36명 중 32명이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